NRTL (National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국가인정시험소)
미국직업안정보건청(OSHA :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은 자국 내 사용되는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초기 2개 기관으로 안전과 관련된 시험 및 인증의 업무를 위임하였다. 그러나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따라 관련 업무가 증가하였고 여러가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OSHA는 미연방규정(CFR) 29조 1910.7항의 내용도 포함하여 1998년 국가 인정시험소를 국내외를 포함한 17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NRTL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인증 절차 (예시 : UL)
- 신청인
- 제품시험요청/제품설명서
(사진, 지침서, 안내책자)
- 예치금, 신청양식, Sample
Follow up Service Agreement
- 설계고정한 제품을 재 접수
- UL 마크를 상품과 광고 및
안내문등에서 사용
- UL
- 샘플갯수, 시험비용한도정항, 신청양식
Follow up Service Agreement
- 검사 및 시험수행
- 신청결과 신청인에게 통보
- 최종보고서 발부
ㆍUL승인 통보서
(등록 Listing 혹은 평가 classfication 혹은 Recognition 승인)
ㆍ현장감독원 방문
UL follow-up service Prccedure 준수여부 확인
인증 신청 바로가기